관세청,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칼 빼든다

입력 2021-04-21 17:26   수정 2021-04-22 01:33

관세청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해외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내국인·기업의 환치기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쪼개기 송금, 신용카드를 활용한 암호화폐 구매 등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과 관세청 안팎에 따르면 관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동향 등 관련 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량 해외송금 등 의심 거래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범정부 단속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까지 이뤄지는 정부 특별 단속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내국인, 국내 기업의 범법 행위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법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몰래 자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이 용처를 속이고 반출한 외화로 암호화폐를 사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해외로 보낸 뒤 제3자가 이를 현지 통화로 받아가는 환치기식 거래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국내에 마땅한 암호화폐 규제가 없어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쪼개기 송금’도 조사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이 여러 번에 걸쳐 해외 송금하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들이 이미 의심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만 보면 5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미심쩍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은행이 막히면서 비교적 허들이 낮은 핀테크 등 소액송금 업체로 우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카드 결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카드 결제로 코인 구매해서 김치 프리미엄 먹는 법’ 등의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새로 생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는 국내 카드사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미처 결제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한 곳이 여러 곳의 가맹점 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제휴사가 국내 카드사에 암호화폐거래소 가맹점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등은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의심 거래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소람/이인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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