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채운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당첨자도 일반 주택 청약·구입 가능

입력 2021-04-21 17:36   수정 2021-04-29 15:36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를 포기하면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전청약 때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기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전청약 때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본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입지 조건, 주택 규모(면적), 가구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추정 분양 가격, 개략 설계도 등이 함께 안내된다.”

▷정확한 공고일은 언제인가.

“차수별로 15일 전후에 청약공고문이 나올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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