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던 한·일관계 '반전' 계기될까

입력 2021-04-21 17:48   수정 2021-04-22 01:28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 일본에 유리한 판결인 만큼 굳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올해 1월 8일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가 내린) 올 1월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 당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판결이 양국 간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한국이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인권 사안”이라며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일본을 비판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도 “지금까지의 (한국 법원) 판결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이번 판결은 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배상 판결이 유효한 이상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긴 했지만 지난 판결들이 무효화된 건 아니어서 잘해야 플러스 마이너스해 제로”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가 뒤따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반전할 수 있는 요소는 생겼지만 정부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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