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성범죄 도구 된 가상화폐…압수금 200억 이상

입력 2021-04-21 10:26   수정 2021-04-22 02:08


사기, 도박,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에 이용돼 경찰, 국세청, 검찰 등으로 부터 압수된 가상화폐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범죄에 사용돼 정부로부터 압수된 가상화폐의 규모는 200억이 넘었다.

주로 사기나 성착취물 제작·배포, 도박 등의 범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사기혐의에 이용된 비트코인 50.6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실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이 약 285개로 가장 많았다. 1코인당 6000~7000만원인것을 고려하면 약 180억원~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 테더코인 등 기타 가상화폐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액수는 200억~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용 가상화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현금 등과 달리 자금 흐름을 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가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도 물리기로 했다. 다만 범죄로의 이용을 차단하려면 더욱 치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화폐액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손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당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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