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함부로 갈아타면 '낭패'

입력 2021-04-21 12:00   수정 2021-04-22 01:56

#1. A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부랴부랴 원상 복구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2. 종신보험에 가입한 B씨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해 설계사의 권유대로 5000만원짜리 신규 상품으로 갈아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가 1300만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계약자의 재무 상태나 생애 주기에 알맞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 계약 간 비교 등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실제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기 원했던 B씨 사례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현재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감액 완납은 현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로 대체하는 대신 일부 보장을 줄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아울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섣불리 보험을 깨기보다 보험계약대출 등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없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체크 리스트로 ①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②신규 보험 청약 때 가입 거절되는 질병 특약은 없는지 ③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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