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더 내라"는 동료신도 말에 토막 살인…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04-22 12:00   수정 2021-04-22 12:14


"기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대순진리교 동료 신자를 살해한 뒤 토막 내 빈 주택가에 버린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절도·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던 대순진리교 신도 B씨를 만난 후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B씨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기도비·제사비를 주며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B씨의 반응은 A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달여 뒤 B씨는 A씨에게 '강원도로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하니, 경비 2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현금 100만원을 건냈다. 그러나 B씨는 '왜 100만원만 주느냐.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톱과 가위 등으로 사체를 7개 부위로 절단한 뒤, 이를 종이 박스에 담아 빈 집 등 여러 군데에 내다버렸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하루가 지나 사체를 토막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를 내다버린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하며 이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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