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집인 척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종업원·손님 83명 검거

입력 2021-04-22 16:13   수정 2021-04-22 16:26



한정식집으로 위장하고 몰래 문을 연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일부터 유흥업소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몰래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이날 검거된 업주와 종업원, 손님 83명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입건됐다.

이 유흥주점은 한정식집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업소의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것이다. 지하 1층에 차린 892㎡(약 270평) 규모 유흥주점은 간판도 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주차장에 출입구를 마련했다. 지하 2층의 한정식집 간판만 외부로 노출하는 등 일반음식점으로 가장해 단속을 회피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11시부터 행인으로 위장해 현장을 살피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했다. 이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이 급습한 유흥주점 내부에는 뚜껑이 열린 술병과 안주 등이 차려져 있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유흥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먹으려다가 경찰이 단속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님과 여성종업원 등 60여명은 건물 옥상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기도 했다. 폐쇄회로TV(CCTV)에는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 도망치는 손님들의 모습도 잡혔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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