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열기로…차기 검찰총장 인선 변수되나

입력 2021-04-23 17:12   수정 2021-04-23 23:55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검이 수원지검의 수심위 소집 요청만 받아들이고,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3일 “피의자(이 지검장)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 요청을 받아들여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거부했다.

수심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검찰 외부 인사와 일반 시민이 참여해 중요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전날 이 지검장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 수심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수사팀을 총지휘하는 수원고검도 같은 날 대검에 “수심위를 신속하게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이 지검장이 시간끌기 ‘꼼수’를 쓰자 수원지검이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이 이달 29일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이전에 수심위를 소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고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직접 요청한 만큼 수사팀이 수심위 개최 전에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수원지검은 향후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라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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