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어선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 강경히 대응해야"

입력 2021-04-23 23:18   수정 2021-04-23 23: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 무관용 강경대응해야'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 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토록 하며, 만일 단속 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90% 이상 감소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과거 중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을 때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감했던 선례를 볼 때,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최근의 공격적 불법조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우리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불법조업에 무관용 강경대응할 것임을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자국 어선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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