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

입력 2021-04-26 09:00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가 2.1㎏이나 됐음에도 의사는 아이를 익사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과 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낙태죄는 왜 무죄로 판단한 것이며, 헌벌불합치 결정이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없어 사실상 국내에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헌재 결정 이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도 소급 적용돼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선거구 획정, 재외동포법, 낙태죄 처벌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되므로, 보통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낙태법도 별도의 해당 법률 수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며, 낙태의 과정에서 신생아의 생명을 앗아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낙태죄 대신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박민우 생글기자(동성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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