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로나 자가격리'로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입력 2021-04-23 10:17   수정 2021-04-23 10:30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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