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개혁 앞장 선다더니" 조희연, 불법적 특별채용 자행

입력 2021-04-24 02:21   수정 2021-04-24 02:2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 징계받은 교사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23일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이 교육공무원으로 최종 채용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선발 시기 등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면서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교원 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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