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은 '미미'

입력 2021-04-24 08:37   수정 2021-04-24 08:41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첫째 딸을 스토킹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이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 5468건, 지난해 4515건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629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신고된 4515건 중 관련 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처럼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제정해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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