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감금·폭행 당했는데도…30대 여친 "처벌원치 않아"

입력 2021-04-24 18:42   수정 2021-04-24 19:30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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