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희숙 24시간 '토론배틀'…승부처는 독해력

입력 2021-04-26 15:56   수정 2021-04-26 16:22

여권의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위)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SNS에서 다시 ‘핫’하게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토론 결과는 “독해력부터 갖춰라” “개념부터 이해하라” 등 상대방을 향한 독설로 싱겁게 끝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쟁은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 올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핀란드, 독일처럼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을 위해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다섯시간 뒤 윤 의원은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안될 말”이라고 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만큼 의도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당일 밤 자정께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다소 원색적인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소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형벌의 벌금 액수는 ‘피고인의 자산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본인 글을 왜곡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윤의원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신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글 독해력을 이해할 때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고 적격했다. 윤 의원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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