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임 참모 만찬 논란에 "공적업무"…시민, 구청 민원제기 [종합]

입력 2021-04-26 16:57   수정 2021-04-26 16:59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하는 참모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26일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른바 방역 내로남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노 전 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는 국민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여권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는 아예 문을 닫아 일반 국민은 성묘를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지인들과 만남을 잠시 멈춰 달라'는 공지글을 SNS에 올린 후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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