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이번주 첫 집행되나

입력 2021-04-26 17:36   수정 2021-04-27 03:49

이번주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고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남북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살포인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금지도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여서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낸 지 12일 만에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 시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15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당시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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