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4-27 17:17   수정 2021-04-28 01:02

앞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차량을 구매할 때 100%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구체적인 단속 범위 마련 등을 위해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단속 기준 시간(14시간)은 충전기 완충 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 시간을 고려해 정해졌다. 현재 법 규정에는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만 2시간 이상 주차금지를 강제하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9805대, 완속 5만4383대로 완속충전기 비율이 85%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완속충전기로 충전한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뒤 장시간 주차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단속 대상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은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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