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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 택시, 오토바이 충돌…헬멧 미착용 고교생 1명 사망

입력 2021-04-27 20:35   수정 2021-04-27 20:38


불법 좌회전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인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B군(15)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2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 C군(17)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진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군과 C군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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