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살려"…공매도 시작하면 정말 내 주식 떨어질까?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주코노미TV]

입력 2021-04-28 12:04   수정 2021-06-29 22:0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의 공매도를 다음달 3일부터 재개합니다. 작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공매도라는 개념이 낯설어서 기사 소화가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린이들도 추후 공매도 관련 뉴스를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공매도의 개념과 현재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 공매도 확인법을 짚어봤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자본시장법을 보면 공매도란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익을 기대하고 증권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명쾌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인 ‘주코’와 ‘노미’를 데리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주코가 한 햄버거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햄버거회사가 얼마전 신메뉴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줄서서 먹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주가도 덩달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코는 햄버거회사의 신메뉴 효과가 얼마 못갈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햄버거 회사의 현재 주가인 8만원은 과하고 5만원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햄버거기업의 주식을 갖고있는 노미에게 제안을 합니다. “노미야 네가 갖고있는 주식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3개월 뒤에 수수료랑 같이 갚을게. 나한테 주식을 빌려주지 않을래?”

노미는 향후 5년동안 이 기업의 주식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코가 주식을 잠깐 빌려가는 대신 돈을 얹어주겠다고 하니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노미는 주코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주코는 노미에게 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고 8만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원래 판단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를 기다립니다. 주코가 생각했던 적정주가인 5만원까지 햄버거회사 주식이 떨어진 그 때, 주코는 시장에서 그 주식을 5만원에 삽니다. 이 작업을 숏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숏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코는 주식을 8만원에 팔고 5만원에 샀으니 총 3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햄버거회사 주식은 소정의 대가와 함께 다시 노미에게 돌려줍니다. 노미 입장에서도 어차피 갖고있었을 주식인데 한 번 빌려주고 돈이 들어왔으니 주코와 노미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코의 판단이 틀린 경우겠죠. 햄버거회사의 신메뉴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코가 다시 주식을 사서 노미에게 주식을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상환시점을 미루고 미뤘는데도 주가는 10만원까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코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일단 사야겠다고 판단합니다. 8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에 사게 되니 주코는 2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공매도는 이론상으로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미국 게임스탑 사태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비디오회사인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거죠. 2주만에 1700%가 올랐습니다. 주가하락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증권부에서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공매도에 대한 증권업계 종사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업계 사람들은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하기도 하고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문구가 붙은 노랑색 버스가 많이 목격됐는데요.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수도 없고,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는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거죠. 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공매도 물량이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는 동안 외국인투자자금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한 종목에 누군가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신호이니 달가울리가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지난 10년간 박스권에 있었다라는 논리를 폅니다.

주가 하락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등한 조치가 아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약한 수준이라 결국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불법 공매도란 무차입 공매도를 의미합니다. 주코처럼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갚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에선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선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주식 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사서 갚으려고 할 때 시장에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겠죠.

그동안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는데 올해 2월, 불법 공매도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내 주식 공매도 타겟 될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지수가 추가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 종목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내 주식에 대한 영향이겠죠. 이론적으로 내 주식이 공매도 영향권에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고려해 대표 종목을 골라둔 것인데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표 종목들에 한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화면번호 11006 ‘지수 구성종목’에서 지수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수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잔고수량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잔고수량은 빌린 주식 중 아직 갚지 않은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잔고수량이 늘었다면 주식을 빌려가놓고 아직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활용할 주식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고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숏커버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정보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공매도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통계탭에서 공매도통계를 누르거나 화면번호 33001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목표주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표주가는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미래 특정 시점의 주가인데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컴퍼니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컨센서스 스크리닝탭 중 목표주가 괴리율 하위 표를 보시거나, 종목 검색에서 목표주가를 확인한 뒤에 현재 주가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개념과 주체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주린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스를 따라가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차차 더 깊이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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