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인 술자리는 공무' 방역당국 판단에 野 "국민 우롱" 반발

입력 2021-04-28 14:09   수정 2021-04-28 14:13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다"며 반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은 명백한 5인 모임 금지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퇴임하는 참모들에 대한 송별회 성격이었던 청와대 만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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