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민심 돌아설라"…'과세 유예' 흘리는 與, 정책 혼란 부채질

입력 2021-04-28 17:35   수정 2021-05-06 18:26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했다.
과세 미룰 이유 없다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최근 과세 문제가 불거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라며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선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당 양향자·이광재 의원 등은 과세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해야” vs “못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림을 사고팔 때도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선 은 위원장 발언에 즉각 반발하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은 위원장과 생각을 달리한다”며 “암호화폐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28일 출근길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당정의 발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미흡한 투자자 보호와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과세 방안을 마련한 정치인들이 말을 바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과세 연기를 주장한 양향자·이광재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른 것은 1100만원대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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