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60~80%

입력 2021-04-29 17:24   수정 2021-04-30 02:3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다음달 서울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행복주택 457가구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전세형) 978가구를 선보인다.

SH공사는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16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 행복주택 4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별로는 청년 209가구, 신혼부부 151가구, 고령자 92가구, 대학생 5가구 등이다. 이 중 200가구는 신규 공급, 257가구는 재공급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힐스테이트 녹번역’(조감도)이 포함된 은평구가 14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대문구 62가구, 동대문구 52가구, 성북구 40가구, 마포구 36가구 순이다. 공급가격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중가격보다 20~40% 저렴하게 산정됐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 보증금 3600만~2억29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9000~80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은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공휴일 제외)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LH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가구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704가구, 274가구가 배정됐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이번 공고에선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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