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기덕 감독 측, 여성단체 '미투' 지원활동 민사소송 취하

입력 2021-04-29 18:09   수정 2023-04-25 09:12


고(故) 김기덕 감독(사진) 측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김기덕 측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일 취하했다.

앞서 김 감독 측은 이 단체의 '미투(#MeToo)' 지원활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했다.

여성민우회는 김 감독의 영화가 해외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김 감독의 성폭력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해당 영화제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지만 이 재판의 소송 수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투를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김 감독의 딸이 수계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8월께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베드신을 강요당하고 얼굴을 맞았다며, 폭행 및 강요·강제추행치상·모욕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고,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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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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