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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직장인 희소식…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21-04-29 20:44   수정 2021-04-29 20:46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다.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담겼다.

한편, 법사위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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