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0대 男 명예훼손 고소 이유 "내용 극악"…野 "초유의 일"

입력 2021-04-30 09:52   수정 2021-04-30 10:05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알려지자 야당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문재인식 민주주의)만 남았다"며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모욕죄 혐의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 이유에 대해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국 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저와 동갑내기인 한 청년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인턴을 하기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일병원이 (도봉갑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언제부터 대한민국 권력자가 자신을 욕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치졸하게 대하는지 서글프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한 것을 목도했다. 청년과 싸우는 유치함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포용과 배려 정책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이명박 때는 쥐 합성한 포스터 만들어서 조롱하고 박근혜 때는 여성 누드 그림 합성한 거 국회에 전시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난리 치더니",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비판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등의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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