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매각 안한 공수처장…"곧 처분" 또 약속

입력 2021-04-30 12:02   수정 2021-04-30 13:02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을 일으켰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곧 처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1월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참석했을 당시 매각을 약속한 이후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다. ▶본지 4월 30일자 A35면 참조

김 처장 측은 30일 보유 중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와 관련 "보유 수량이 많고 그동안 손실이 너무 커 처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곧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교회에서 친분을 쌓은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등 진단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기업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김 처장이 지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투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 처장은 여전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 보유는 '직무 연관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게 김 처장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흘간 일일 거래량이 몇 백만주를 넘는 주식인데 8343주 규모의 수량이 많아 팔지 못했다는 해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후보 청문회 때는 국민들에게 매각을 약속해 놓고 막상 임명 된 이후에는 만족스러운 이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유상증자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취득한 뒤 추가로 2530주를 매입했다. 재산신고 평가금액이 9385만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1만125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미코바이오메드 주가는 최근 1만원 후반대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여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서초삼풍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수처는 밝혔다.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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