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부정 취업' 의혹에 '부실 해명' 논란까지

입력 2021-04-30 17:05   수정 2021-04-30 19: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NTS 이사장 선임 관련해 응모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사장 응모 자격 요건과 관련해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를 내건 것에 대해 응모가 아니라 임명과 관련한 자격이었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부정 취업'의 논점을 흐리기 위해 NST가 부실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의 이사장 임명 취소와 함께 당시 이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NST는 30일 임 후보자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사장의 결격 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용도"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무자격자가 응모했으니 다음 절차인 이사장 임명도 원천 무효"라며 "NST에서 이사장 공모 공고문을 부정하는 궤변을 내놨다"고 글을 썼다.

이어 "'응모자격'은 이름 그대로 '모집에 응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며 "버젓이 응모자격을 명시한 공고문을 내놓고 이제 와서 '임명자격'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응모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임 후보자는 적법한 채용 절차 대로였다면 채용 절차 초기에 탈락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민간 기업이라면 채용 비리로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NST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NST의 설명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다른 후보들이 채용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채용 절차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NST가 지난해 11월 이사장 공모에 나섰을 당시 민주당 당원 소속으로 응모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 내내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명직전에 탈당했다. 정치권에서는 NST가 임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무리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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