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타결…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1260톤

입력 2021-04-30 16:06   수정 2021-04-30 16:11

올해 한국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아들일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는 11.6%가량 감소한 수치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내야 하는 수수료인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어획할당량은 지난해 4만6700톤에서 올해 4만2160톤으로 5440톤(11.6%)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업 실적 자체가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측이 먼저 어획할당량 축소를 요청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가능한 물량은 명태 2만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입어료는 명태(375달러/t), 대구(436.2달러/t) 등 7종에 대해 동결됐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한국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4개 업종 75척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30년 동안 한·러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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