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 논란 주식 곧 처분"

입력 2021-04-30 17:12   수정 2021-05-01 01:4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논란을 일으킨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곧 처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1월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을 당시 매각을 약속한 이후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고 있던 게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현황’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본지 4월 30일자 A35면 참조

김 처장 측은 보유 중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와 관련해 “수량이 많고 그동안 손실이 너무 커 처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곧 매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친분을 쌓은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7년 3월 취득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김 처장은 유증 당시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취득한 뒤 추가로 2530주를 매입했다. 재산신고 평가금액이 9385만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1만125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 가운데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공수처는 “여 차장은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서초삼풍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검찰국 내 형사기획과 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다.

하수정/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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