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반독점법 위반 결론…벌금 최대 30조원 전망

입력 2021-04-30 23:34   수정 2021-05-30 00:04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악 구독 시장을 왜곡했다는 유럽연합(EU)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 EU의 제소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애플은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은 "애플이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쟁 음악 스트리밍 어플(스포티파이 등)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스토어를 우회해 경쟁사 앱을 구매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경쟁업체 고객 손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스웨덴에 기반을 둔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규칙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인 애플 뮤직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유럽연합은 스포티파이 같은 경쟁업체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음악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며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의 혜택은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도 비슷한 사유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과 세금 소송전도 진행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해 130억 유로상당의 세금을 탈세했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럽법원 1심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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