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에 으름장 놓은 김여정…통일부 "긴장 조성 반대"

입력 2021-05-02 14:02   수정 2021-05-02 14: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2일 오후 '김여정 부부장 담화 관련 입장'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한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 부부장은 최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고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탈북자 쓰레기들', '용납 못 할 도발', '불결한 행위' 등의 말로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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