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사는 종합검사가 아닌 만큼 외국환 거래 부문에 집중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 송금을 위장해 불법 송금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니라 제3자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하는 사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서류 등을 동원해 무역 거래로 위장하고 자금을 해외로 빼낸다든지, 용처를 속이고 외화를 반출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행위 등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외화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검증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연간누적 5만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지만, 은행이 구두로 송금처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용처가 의심스럽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해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옛 외환은행 시절부터 외화 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코인 거래와 관련한 해외 송금도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단속을 위한 검사가 아니더라도 불법 외화 송금 등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한 지침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규정·인력 등의 적정성 △대주주 인력 구성 △취급 중인 가상자산의 안전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주로 평가할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총 100∼200여 곳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 등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 평가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네 곳뿐이다. 이들도 금융위 등록 절차는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나 관련 해외 송금에 대해 법상 명확한 의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행이 자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은행도 관련 거래 취급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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