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 석달간 입점 수수료 면제

입력 2021-05-02 17:55   수정 2021-05-03 00:21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이 오는 7월까지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에게 3개월간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수의 입점 업체 확보를 통해 외형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롯데온은 7월 말까지 신규 입점한 판매자에게 입점일부터 3개월간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입점 업체는 롯데온의 타임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롯데온 메인 화면에서 일정 시간 제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행사다. 롯데온은 신규 판매자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해 매일 3개씩 노출할 계획이다. 또한 입점 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10%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 롯데온이 할인금액의 50%를 부담해준다.

플랫폼 내 광고 비용도 지원한다. 롯데온은 새로 입점한 판매자에게 롯데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인 셀러머니를 3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최근 3개월 기준 우수 판매자를 매달 선정해 셀러머니를 최대 200만원 제공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월 3000개 이상 판매자를 새로 입점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입점 업체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장 강자인 네이버와 쿠팡에 집중하는 우수 입점 업체가 늘고 있어서다. 위메프는 지난달 분야마다 10% 안팎으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던 오픈마켓식 수수료 정책을 버리고 포털식 정률수수료(2.9%)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프로모션이 아니며 모든 입점 업체에 적용된다.

티몬은 지난 3월 ‘판매수수료 -1%’ 정책을 내놨다. 티몬에 입점한 판매자가 물건을 팔면 판매금액의 1%를 티몬이 내준다는 의미다. 3%대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티몬이 부담한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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