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남 6명까지 모임가능…9일까지 시범 적용

입력 2021-05-03 07:18   수정 2021-05-03 07:20



오늘부터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시범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남은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으로 영업시간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은 없다. 개편안이 적용돼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제한도 없다.

시범 적용은 오는 9일까지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아울러 전남은 인날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검체를 활용한 검사와 더불어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 검사도 시행한다.

전남 지역 고령화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대1 간부 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

또 전남의 예방 접종 참여율은 10.7%로 지금까지 총 19만7766명이 백신을 맞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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