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건설사 대대적 현장조사

입력 2021-05-03 17:29   수정 2021-05-04 01:12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3일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최근 제강, 유통, 온라인플랫폼 등 산업별로 직권조사 수위를 높이며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체들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건설사 등이 이 비용을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전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를 받은 11개사 등 총 25개 업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활용해 원래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하도급업체인 한기실업에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공사대금을 깎은 GS건설에 총 1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별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사 7곳에 고철 구매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역대 과징금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였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유통업체도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체 조사에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 분야의 부당한 특약을 없애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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