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당근마켓서 840만원 준 다이아, 알고보니 200만원대?

입력 2021-05-04 13:02   수정 2021-05-04 18:28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다이아몬드를 샀다가 낭패를 겪은 사연이 있다.

A 씨는 한경닷컴에 제보를 통해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고 너무 희귀하고 큰 보석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며 "판매자 집 앞까지 직접 가서 1.03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전했다.

구매 당시엔 근처 금은방에 가서 기계를 통해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 금액은 840만 원.

A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삶과 파는 물건들만 보고 그냥 믿고 구매했다"고 전했다.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에는 "2008년 천만 원 정도에 산 제품이며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다. GIA 다이아몬드였지만 보증서는 분실한 상태며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산 지 이틀 뒤 강남 다이아몬드 센터를 방문해 감정을 받고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감정 결과 매입가는 200만 원대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다.

A 씨는 롯데백화점 귀금속 다이아몬드 취급소에 다시 가서 감정을 받아봤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A 씨가 판매자에게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바로 아래 단계가 고작 200만 원대라니 말이 되나 판매 글과 제품이 다르니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절대 환불 안되고 당신이 우리집을 찾아온다면 보디가드를 고용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함은 물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다면 A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한 제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판매자가 당시 천만원에 구입했고, 최상급 바로 아래 등급이고, GIA 다이아몬드가 맞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매수인의 모든 착오를 보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위 조건이 상호간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기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사표시로 취소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판매 당시 고지한 내용(1000만원 구입,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더붙였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