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기소하자…추미애 "제 식구 위한 기소"

입력 2021-05-04 21:06   수정 2021-05-04 21:0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및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라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대검 형사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조만간 승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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