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5-07 11:06   수정 2021-05-07 17:23



라임자산운용펀드를 재판매해달라며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탁으로 금융기관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 많은 금융투자상품 재판매를 알선했다"며 "이를 통해 2억2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김봉현 라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권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변론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적인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나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수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여권 로비 정치인으로 꼽힌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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