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쪼개기로 수억~수십억 챙긴 농지법위반자 54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5-07 12:56   수정 2021-05-07 12:58

경기도 반투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이 지난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어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쳐 321개 필지 38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련자 36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고발 조치토록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농지 투기 의심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1810(축구경기장 12)3451000여만원에 매입한 후 0.08㎡∼1653씩 분할해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에 따라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내 A시 거주하는 B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336000만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167명에게 899000만원에 쪼개 팔아 563000만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B시에 거주하는 C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34억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863000만원에 쪼개 팔아 523000만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이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 있었다. E씨는 논()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미성년자(3)90대 이상의 고령자(4)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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