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혐오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大法, 관련자 모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7 17:27   수정 2021-05-08 01:47

2018년 서울 이수역 술집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여성혐오·남성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 결국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2018년 11월 여성 A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한 커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남성 B씨 일행은 반대로 커플을 옹호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A씨 측은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 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B씨 측은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밖에서 이어진 몸 싸움에서 여성 한 명이 계단 밑으로 구르며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모욕성 발언 및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여성과 남성 일행 중 한 명씩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앞선 1·2심은 공동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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