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손실보상법 '1호 입법청문회'서 논의한다

입력 2021-05-07 17:56   수정 2021-05-07 18:00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가 참여하는 입법청문회를 추진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외치는 정부 사이에서 윤 원내대표가 중재를 하고자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손실 보상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현장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해외 사례 등을 청문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산자중기위에는 현재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이 상정돼어있는데, 이들은 지원의 필요성에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청문회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당 개혁 공약’의 일환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청문회를 통해 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입법청문회를 거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에서 첫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소급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 사이의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및 정의당 의원들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부 관계자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실시에 따른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문제 및 대상 업종의 문제도 쟁점이다. 기존에 논의된 손실보상법 법안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업 등 피해 규모가 크지만 직접적으로 집합금지의 대상이 된 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손실보상 시뮬레이션 결과, 유흥주점 등 유흥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상액의 절반이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산자위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문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자위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빠르면 5월 내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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