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230곳 추정…정치권 "금융위 인가 의무화" 잰걸음

입력 2021-05-09 17:49   수정 2021-05-10 03:16

암호화폐거래소와 보관업체 등 국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약 2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암호화폐 업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전국에 227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가 대부분이고 일부 암호화폐 보관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명단은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자 현황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개가 있지만 9월에 다 폐쇄될 수도 있다”며 “국민이 많이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예치, 본인 확인 의무 등도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된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도 성일종 의원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의회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 5일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 행위나 시세 조종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해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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