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추진'...경기부부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

입력 2021-05-10 14:14  


류인권 경기도 군형발전기획실장은 10일 북부청사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색도 문제 근본 개선에 나섰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개선해 경기북부의 대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10일 도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탄강 수질 문제의 원인진단으로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어 "이번 대책은 한탄강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수질 개선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통해 경기북부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색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환경부, 한탄강 유역 4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 색도개선TF’ 구성·운영, 도지사 주재 현안 점검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대책은 양주·동두천의 신천 유역의 343개 섬유염색·피혁업체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가 신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돼 발생하는 '신천 수질개선'에 중점둬 추진된다.


또 ‘도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색도 저감시설 설치비 적극 지원'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정비 추진 등도 주요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도는고농도 색도폐수를 적정 수준 이하까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에 규정해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한 환경부 기준 보다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현재 도가 2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색도 저감 신기술을 발굴·도입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기술 콘테스트’, ‘실증화 사업’, ‘신기술 적용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물기술 콘테스트를 개최해 색도 저감과 관련한 아이디어 및 상용기술 6개, 실증화기술 4개 등 총 우수 신기술 1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신기술을 한탄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색도 저감효과에 대한 실증화를 꾀하는 ‘공공처리시설 공법 신기술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운영비 부담이 적으면서 색도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우수 신기술을 양주·동두천 신천 수계의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해 색도 저감 기능을 보강해 ‘항구적 수질관리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탄강 및 신천 수계의 개별오염배출업체 및 중점하천에 대해 색도자동측정기기(TMS)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색도 저감 약품 지원, 합동점검 등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 만들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2600만원을 투입해 신천 일대 폐수 다량 배출업체 20개소에 오염도를 자동으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색도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신속한 단속과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도모한다.

또 총 10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탄강 수계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한다. 동두천, 연천, 포천 일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8억원의 사업비도 투입해 색도 저감 약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등 한탄강 수계 3개 지류하천을 ‘중점관리하천’으로 지정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특사경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천수계를 거쳐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수질관리대책도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역」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도내 관련 시군은 물론, 인접한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협력 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란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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