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양모 측 '옥중편지' 무단 공개한 유튜버 고소

입력 2021-05-11 21:27   수정 2021-05-11 22:55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 측이 자신의 옥중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11일 장씨 측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장씨가 작성한 것이 맞다.

장씨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정인이 양부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씨 부모의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서신을 무단 탈취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제이TVc는 지난 9일 라이브 방송으로 장씨가 옥중에서 남편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5쪽 분량의 편지로, 해당 유튜버는 편지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 없이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만 했다.

편지에서 양모는 양부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고 했다.

또 "주식 정리도 잘했다"며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 등 주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외에도 양모 장씨는 편지를 통해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며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잘 준비해보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겠다. 순종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했다.

한편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부 안씨는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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