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슬라 공장, 대기질 규정 위반…벌금 11억 문다

입력 2021-05-11 07:59   수정 2021-05-11 08:02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1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년부터 30건이 넘는 대기질 규정 위반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와 100만달러(약 11억1300만원) 규모의 벌금에 대해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가 100만달러 벌금 부과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은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했고,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 및 개조했다고 대기질 관리기구는 설명했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달러(약 8억3500만원)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25만달러(약 2억7800만원)의 경우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임을 내세우고 있다. 테슬라의 핵심 수익원은 환경오염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제공받는 인센티브의 일종인 탄소배출권이기도 하다. 지난해 테슬라의 탄소배출권 수익은 16억달러가량으로, 총 순이익(7억21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제외하면 지난해 테슬라는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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