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리로 내몰린 대학생·노인…보증금 사기 3년간 213건

입력 2021-05-11 10:53   수정 2021-05-11 11:57


##사례1

지난 3일 대전지법, 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3)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입주할 것을 제안하며 "7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4억2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지만, 건물의 감정가가 14억원정도라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8억65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됐다. 건물에 물린 돈만 15억원이 넘었다는 얘기다. B씨 등은 지난해 이 건물이 실제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2

C씨 등 친인척 관계 3명은 2020년 3월까지 약 3년동안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122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늘렸다. 이런 방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전세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또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한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많은 대학생들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학생, 노년층에 집중된 보증금 편취 사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최근 3년간 보증금 편취 사기로 신고된 건수는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8건, 2019년 72건, 2020년 53건이었다.

특히 전체 보증금 편취 사건 중 113건은 재산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노년층들이 원룸 등으로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빌라 계약에서 발생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81건이었고, 아파트 계약의 경우는 13건이었다.

피해 금액으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122건, 5000만원 미만이 91건 이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해 올라간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때 앞으로 피해 금액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부분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피해를 줄이거나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은 1.1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시 3,700만원 우선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의 인상 등으로 나타난 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할때,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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