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무슨 일이?"…올해만 빈집 화재 3건, 왜?

입력 2021-05-12 12:15   수정 2021-05-12 12:17


주인이 외출한 사이 혼자 남아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옆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불이 나 195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황당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길고양이가 음식점의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주변 종이·목재 등을 태워 2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모두 제주도에서 고양이가 만든 화재 사건이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난달까지만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는 총 3건인데, 모두 동물에 의한 화재였다. 지난 3년간 제주에서 동물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는 2018년 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시작은 모두 터치식 전기레인지로 지목된다. 터치식 전기레인지는 사람의 손가락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발바닥 등 체온이 있는 피부에는 모두 반응하기 때문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레인지 중간밸브와 같이 전기레인지 자체 작동 버튼 외 외부 전기차단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두고 화기 옆에 행주나 종이박스 등을 두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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