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절반도 안되는데"…또 불거진 '카드 수수료' 논쟁

입력 2021-05-13 05:14   수정 2021-05-13 15:17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카드업계는 계속된 인하로 인한 여력감소와 빅테크업체와의 형평성을 들면서 유지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대변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수료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다보니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20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하고 있다.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1분기 호실적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분석 작업 돌입…11월 최종 결정 발표 예정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10일부터 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은 적격비용 산정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로, 이 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수수료 재산정 작업 일정은 2018년과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삼정KPMG가 오는 8월까지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등이 함께 수수료 적격비용과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1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에 관계기관 킥오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9월부터 여신금융협회 등과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후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는 등 2018년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실적' 반영 전망에…카드업계 "추가 인하 안 돼"
카드업계에서는 3년 간의 먹거리가 결정되는 셈이다보니,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이 방점을 찍고 있는 점은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보니 이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적이 개선된 건 '수수료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다변화하는 등의 자구책을 통해 실적이 개선됐는데, 금융당국은 엉뚱하게 이를 수수료 인하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며 "현재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또 인하를 하겠다니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수수료 산정 당시, 우대 가맹점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로인해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원가 이하 수준의 수수료 우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추가로 수수료를 깎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율이 2007년 이후 무려 10차례 이상 인하됐다는 점도 업계 반발 요소다. 지금까지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거쳐 수수료율이 인상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렇다보니 적격비용 산정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인하가 목적인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주요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다보니, 이제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적격비용은 실제 원가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정하는 것이기에 실적과 별개임에도 당국이 '실적'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1분기 실적이 직접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아니라면서도,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카드 결제 승인액 등이 얼마나 줄었는가, 비용 인하 요인이 있는가 등이 핵심"이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호실적의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다. 실적이 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 논의될 여지도…금융위 "고려하겠다"
이번 논의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형평성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빅테크들은 카드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빅테크 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를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74%, 카카오페이는 1.04~2.5%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8~2.3%)을 훌쩍 넘었다.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서비스에 차별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카드업계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리에서 핀테크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단, 빅테크 업체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주무부서로 이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개편에서의 직접적인 검토 사항은 아니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논의해볼 수 있다"며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 규제 문제는 전자금융과에서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결정 여부는 이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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