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로 30대母 사망…'민식이법' 적용 가중 처벌

입력 2021-05-12 18:11   수정 2021-05-12 18:1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대 엄마가 유치원생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이른바 '민식이법')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A씨는 오전 9시20분쯤 서구 마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승용차에 받힌 후 끌려 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됐으나 1시간 여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등원 중이던 4세 딸도 골절상 등의 외상이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모친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지난 8일 안구 익상편 제거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A필러에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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